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귀 질의의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