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에게 고용되어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기술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7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귀 질의의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