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자가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공급하는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작업의 대행용역에는 조합원이 각자 구입한 사료원재료의 단순한 배합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개요] 가. 영세 가축농가를 운영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합원의 농가에서 배합소를 설치하여 배합하여야 하나 설치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조합을 구성하여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낙우 영농조합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나. 그러므로 당 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으로 원료를 공동 구매하여 가축사료에 알맞게 단순 배합(섞는작업)하는 용역으로 조합원에게 배합소 운영에 필요한(판매행위가 아님) 실비만을 받고 용역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당초 조합원이 의도한 대로가 아닌 비용의 가중으로 영세 가축농가를 운영하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 가. 당 법인의 의견으로는 축산농가도 농민에 포함된다고 보며, 위의 사업 개요를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대행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사료되는바 과세 여부. 나. 당 법인에서 원료를 공동구매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각 가축농가에서 원료를 구입하고 당 법인에서는 단순 배합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제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