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 숙박비ㆍ식비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전액(10억)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다음 산식에 의해 임대보증금 전액(10억)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다 음 도는 임대보증금×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기간의 일수=과세표준365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자로 임대보증금으로 10억을 받고 이 중 5억을 건축비로 지출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과세 과세표준 계산시 10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5억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