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65, ‘1996.03.23 및 재경원소비 46074-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5, ‘1996.03.2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분석.자문.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074-151, ‘1994.06.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
| [ 회 신 ] |
| 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1996.03.18자로 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서를 제출한 바 부가46015-565호(사본 참조)로 회신을 받은 바 아래와 같이 납득이 안되어 재질의를 하오니 양찰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재질의 1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답변인 바
※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없이 용역을 제공시에는 재화의 공급(거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부가세 면세여부를 법령상 규정할 필요도 없을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에 열거할 필요도 없을 사항이나 이 경우에나 적용한다는 답변으로서
이는 답변착오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재질의를 하오며
주: 귀청의 답변이 정확하다면 굳이 사업설비를 갖추고 엔지니어링용역업을 영위할 필요가 없기에 납득할 수 없음.
○ 재질의 2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답변인 바
※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사업자)가 조경 및 도시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함은 본인과 같이 당해 엔지니어링용역 분야(도시계획등)의 일정한 기술자격등을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 또는 제2호 (다)에 의거 분명히 면세라는 규정이 있으나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인 바 본인의 경우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자 재질의 하오니 재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