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