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 매입세액이 아님.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로 당초 사업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 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신축 건물을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계속 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