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에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유에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원유에 기타 감미료(귀 질의의 경우 올리고당)를 첨가한 것은 관세율표 제0402호로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원유에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무기질,비타민,칼슘,유단백질 가수분해물)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한다는 조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0조와 별표 1(8.유란유)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2호 단순가공식료품(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의 범위에 대한 질의로서
1) 구성비가
| 원 유 | 98.9% |
| D H A | 0.3% |
| 올리고당 | 0.8% |
| 계 | 100%인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되는 |
| | 지의 여부. |
2) 98% 이상의 원유에 무기질, 비타민, CPP(유단백질가수분해물), 칼슘을 소량 첨가하여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