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종사업장의 무납부에 대한 경정기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신고와 관련한 납부세액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규정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당서 관내 ○○동 ○○번지 소재 (주)○○의 종사업장인 ○○구 ○○동 ○○번지 소재 ○○ 면세점이 2000.11.6일자로 폐업하면서 2000.12.1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한 후 무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주)○○은 ○○지방법원에서 2000.12.12일자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여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의거 제2차 관계인 집회일까지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함 〔질의 내용〕 (쟁점) 종사업장의 무납부에 대한 경정기관이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지 아니면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지 여부 (갑설)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총괄납부 승인 받은 사업자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종사업장의 무납부에 대한 결정도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 (을설)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수납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서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현실적으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사업자의 경정사유 발생 여부도 인지하기 어렵고, 또한 사업장을 달리한 세무서장이 다른 종사업장의 신고 내용을(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경정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77. 12. 1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 제26조(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ㆍ확정신고시(폐업시 확정신고분 포함)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는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시행규칙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등의 청구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로서 주사업장 및 각 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