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 , 1994.1.17)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7, 1994.01.1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축제도기능사2급”을 가지고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주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회신을 부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