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수입물품의 실험, 분석, 검사용 기계.기구.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수입물품의 실험, 분석, 검사용 기계.기구.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부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아플라특신등과 같은 정밀분석검사업무는
나.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등 전국해공항에 소재한 국립검역소에서 수행하도록 권한 위임하여 1989년도 부터 국산조달 공급이 불가한 농약등 초정밀검사장비를 조달청에 외자구매하여 현재까지 G/C MASS등 322종의 검사장비(약 40억원 상당액)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다. 지금까지 각 검역소에서 사용하는 수입식품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아서 통관한 후에 잔류농약등이 정밀검사업무용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이미 감면 통관한 장비와 함께 구매요구하여 현재 통관되지 아니한 초임계 유체추출기등 3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3,500만원)납부대상에 해당됨을 이유로 1995.03.14 ○○세관장이 발급한 고지서를 접수중에 있는 바,
라. 우리부 산하 전국 13개 국립검역소는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등과 같은 수입식품등의 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관계규정에 의한 시험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아 왔을 뿐만아니라 수입식품등의 안정성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므로 우리부 산하검역소에서 수입식품등의 검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잔류농약등이 검사장비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