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1391,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는 주유소를 허가명의자로부터 임차 하여 주유소를 경영 하고저 합니다. 이런경우에
1. 기히 교부받은 허가에 대하여 임차가 앞으로 변경 한후에 허가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하여야만 가능하다.
2.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허가 명의자와 관계없이 사실상 임차하여 영업을 한다면 (임차사실확인이 입증되면) 사업자등록증은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