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1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 붙임 : ※ 부가46015-334, 1995.02.20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