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 붙임 :
※ 부가46015-334, 1995.02.20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