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2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회신] 1996.02.26.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당초 회신뇨용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국세행정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1996.04.0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 바람. 다 음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거래한 내역을 전산파일에 보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전산발행교부하고 자체 보관용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대로 전산 파일에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