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전 문
[회신]
1996.02.26.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당초 회신뇨용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국세행정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1996.04.0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 바람.
다 음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거래한 내역을 전산파일에 보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전산발행교부하고 자체 보관용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대로 전산 파일에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