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대가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2. 동 법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을 받을 업체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연이자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