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내식(도시락)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생산한 재화를 외국항행용역업을 영위하는 본점의 주된 거래인 외국항행용역에 부수적인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사업의 개황 (주) ○○항공은 외국항행용역을 승객에게 제공하면서, 국제간의 장거리항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기내식(도시락)을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점(기내식제조업)을 설립하고, 지점에서 제조한 기내식을 자사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의 항공기에도 세관장의 통제아래 탑재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 나.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부가가치세총괄납부대상이 아닌 (주)ㅇㅇ항공지점에서 제조하여 외국항행항공기에 탑재한 기내식가액 중, 자사의 항공기에 탑재한 기내식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부가가치세총괄납부대상이 아닌 지점에서 제조한 기내식을 외국항행용역업을 영위하는 본점의 외국항행항공기의 탑승객에게 제공할 도시락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한 그 재화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