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9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05, 1997.0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의 판정 및 환급신고에 대한 적정여부등은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205 (1997.01.20)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2.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납세지 추가질의> 1. 사실관계 가. 우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면세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사업장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에 관한 업무총괄 장소로 하여 본사ㆍ지역본부ㆍ지사ㆍ건설사업소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공사의 ○○권건설사업소는 1992.11. ○○ ○○군 ○○○면 ○○리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속도로와 부속 휴게소 및 주유소(임대용 부동산)의 건설을 총괄하였습니다. 1996.11월 건설이 완료되어 ○○고속도로와 부속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을 관할지사(○○,○○)로 관리전환하고 1996.12.2일 직제조정 및 인사발령으로 상호를 “○○ 1건설사업소”, 사업장 소재지를 “○○ ○○군 ○○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을 ○○권사업소의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 ○○권건설사업소 관할 ○○세무서에 1996.11.30 매입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세무공무원의 접수거부(사유 : 매입부가세는 매출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환급하는 것이므로 임대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지사(○○,○○)에서 환급신청하여야 한다)로 인하여 1997.01.25 해당지사 관할세무서(○○○세무서, ○○세무서)에 해당지사 신고분과 합산하여 확정신고 하였습니다. 라. 해당지사 관할 세무서에서는 매입부가세 환급요청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후 ○○권건설사무소 매입부가세 해당분을 부당환금신청으로 처리하여 환급거부 및 가산세(30%)를 부과 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가. 귀청의 지난번 회신에 따르면 임대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당해 건물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상기 경우의 납세지에 관하여 다음에 같은 설이 있어 추가질의 하오니 타당한 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권 건설사무소 관할 세무서이다. - 이유 : 부동산임대시설을 착공에서 준공까지 신축사업에 관한업무를 총괄하였고, 폐업신고는 하지않았다 할지라도 설립목적을 모두 달성하였으며 주요자산인 고속도로 및 부대사업시설(주유소ㆍ휴게소)을 ○○ㆍ○○지사로 관리이관 하는등 사실상의 폐업이기 때문이다. (을설) : ○ㆍ○○지사 관할 세무서이다. - 이유 : ○○권 건설사무소 관할 세무서이다. - 이유 : 갑설과 같은 사유로 호남권건설사업소는 사실상 폐업한것이며 고속도로 및 부대사업시설 등을 지사로 이관하였으므로 2 이상의 사업장중 하나를 폐지하여 통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자료Ⅰ : 1265-855, 1984.08.04) (병설) : ○○ 1건설사업소 관할세무서이다. - 이유 : 구성인원의 대부분과 비품 등을 유지한 채 이전하였으므로 ○○권건설사무소와 ○○1건설사업소는 동일 실체로서 실질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사업장 이전 및 상호변경)가 발생하였으나 착오로 별도의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 ○○권건설사업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담당세무공무원의 접수거부 및 지도에 따라 해당지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신고관서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Ⅱ : 국심 93광 2574, 1993.12.31) 다. 임대사업용 건물신축용 자재를 본사에서 구입(공급받는자 명의 본사)하여 건설사업소에 배정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건설사업소에서 환급받아야한다. - 이유 : 임대시설물신축에 대한 업무에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설) : 본사에서 환급받아야한다. - 이유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명의 및 자재매입에 관한 업무총괄 장소는 본사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