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3
문화행사에 대한 면세규정 적용시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04, 1998.12.18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케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주차장ㆍ매정ㆍ식당 등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22601-409, 1986.5.20 【요 약】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영리목적여부로 순수예술행사의 면세여부가 결정됨. 【질 의】 관람료가 유료인 해외저명 예술단(순수예술)의 초청공연(예:오페라)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다만, 문공부, ○○시 또는 ○○위원회와 ○○위원회가 행사의 주체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