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1994.01.0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1996.04.인 경우에는 1996년 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거래선의 부도로 인하여 1996년 04월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거친 경우로써 1996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신고하지 않은 경우 1997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