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455. 1995.12.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55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양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과세 과세에 관한 질의> 본회사는 ○○기업 ○○○가 1992년 8월 1일 ○○기업(주)○○○로 법인 전환한 기업으로 ○○주유소에서 ○○기업때부터 유류를 공급 받아 사용타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 왔는데 1995년 부과세 부과 고지서를 받아 이상히 생각하여 조사 하였든바 1993년 1기확정 부과세 신고때 ○○기업(주)○○○가 사용한 ㅇ ㅠ류 대금의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전 폐업한 ○○기업 ○○○로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누를 범하였습니다. 같은 주유소에서 ○○기업(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을 발부하는 사람이 그전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하지않어 ○○기업 ○○○로 잘못 발급한 것을 본인이 확인치않고 신고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1년전 ○○기업 ○○○의 회사는 폐업신고를 마쳤고 유류는 ○○기업 (주)가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기업의 폐업된 회사로 잘못발행되었고 ○○기업(주)○○○가 (주) 하나만 빠지면 주소도 같고하고 착오로 이루어질수있다는점. 더욱이 1년 수개월전에 유류를 사용할수있었겠는가하는점 등을 살펴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이는 착오에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은 이럴때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몰라 다음 사항을 질의 하오니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급하여 수정 할수있는지의 여부 2. ○○기업을 ○○기업(주)로 법인 전환 하였는데 전환 당시 권리 의무를 승계 한다 하였는데 이를 승계 할수 있는지 여부. 3. 만일 1,2항 모두 인정이 안될 경우 사실상 사용한 ○○기업(주)가 사용한 유류인데 폐업된 ○○기업으로 세금계산서 잘못발행 되었을때 하여야할 조치는 어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