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증기로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3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93,1998.11.04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2. 귀 질의3의 경우 귀하가 사례로 첨부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소유자는 개인으로서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소지ㆍ관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