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분양에 의하여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상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붙임 :
※ 부가46015-1894, 1995.10.14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삼자를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건설업자의 상가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