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건물신축판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판매사업자는 상가공급가액(토지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액 제외)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지역에 상가(9평)을 구입하였는데 등기이전하려니깐 부과세를 내라고 합니다. 저는 평당가격으로 분양받았으니깐 취득세만 내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깐 총금액 끝에다 조그마하게 (부과세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부과되는 부과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