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3호 및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동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 1996.1.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8, 1996.1.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46074-151, 1994.6.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43, 1998.6.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면세하는 기술사업은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영리법인이 단순히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동 주체가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2, 1998.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기술사 등 일부를 고용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의 신고를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관련사살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