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산업표준분류: 291520 -물품취급장비 )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건설업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1종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에게i 엘리베이터를 공급(제작 및 설치)하는 경우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가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1항1호에 의한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갑설)
- 조감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으므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l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제조부문은 부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하고 설치부문은 조감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병설)
-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공급가액 및 설치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한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고 제조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