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0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37, 1999.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 [ 회 신 ] | | 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037, 1999.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20,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시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