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8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548, 1995.03.22)
[회신]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548, 1995.03.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월 1회 또는 3회,4회까지 소형봉고차나, 경운기, 리어카등으로 고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있어 사업자가 없는 이들을 신원을 확인하여 폐자원재활용의제매입신고를 하였는데 관할세무서는 이들이 년간 1,2회를 넘는 반복행위이므로 사업자로보아 재활용의제매입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 의견 ; 1993.04.01부터 시행된 폐자원재활용의제매입은 상당한 반향과 가능성이 나타났으나 세수의 기준에서 이부분 시각을 달리본다면, 입법취지에 너무 맞지않는다고 생각되며 주거도 일정치않고 근거지는 물론 연락처도없이 노역이나 다른일등 수입이 있는곳으로 다분히 이동하는 이들에게 신분을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세금징수의 세원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된것 밖에 되지않는다면 비단 저희업체뿐만이 아닌 재활용수집업 전체에 앞으로 크게 나쁜영향을 주리라 판단되기에 입법에 큰취지에 상응하는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