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세결손처분 확인받은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1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가계산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8, 1999.2.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원가계산, 경영개선방안, 경영지도ㆍ분석 등의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간세1235-2313, 1977.8.1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2729, 1977.8.24 농작물의 공해피해를 조사(농작물의 경작상태. 풍향. 공장조업과의 관계등)하여 피해액을 전산처리로 확정하는 공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의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통칙 12-35-4 영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 (다)목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결정한다 ○ 간세 1235-3709, ’77.10.2, 간세 1235-2313, ’77.8.1 민법 제32조 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업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물가조사 용역단체가 물가조사(시가 및 원가조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 재무부 소비 46015-282, ’96.9.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 1265-656, ’80.4.11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단체가 학술ㆍ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