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계약일현재의 시가표준액계산시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계산시 가감산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분양한 후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규정에 의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특례규정이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의 가감산적용대상 및 가감산율에 차이가 있는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취득세, 등록세와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