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 ・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8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⑦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변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 22601-1325, ’85.7.15 가공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부가 46015-1746, ’98.7.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