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각 호수별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등록신청으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0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을 1999년에 준공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045호, 1999.12.28)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0조【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 46015-267, 1998. 10. 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