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소금, 젓갈 등을 면세로 구입하여 김치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모든 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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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