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32, 1992.05.15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조그만한 조경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조경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에서 발주하여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조경수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 바,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임산물로 취급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것과
(을 설) 조경수목을 조경공사 설계시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과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