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청산기간 중에 당해 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법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동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 국내사업장의 청산기간 중에 당해 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법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은행 서울지점은 1999.04.30.자로 국내사업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사업자등록증 포함) 1999.9.30.자로 법적인 청산절차를 종료하였는바, 당행의 경우, 청산기간중에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당행이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대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참고로 1999.10.1.자로 ○○○은행 서울주재원사무소를 개설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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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