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직영 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1.10
요 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하자보수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26, 1992.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26, 1992.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22,1998.02.24
건설업자가 시공완료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사정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 하자보수비용을 당해 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 부가46015-272,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1265.2-868, 1983.5.10
【요약】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원도급업자가 행하고 그 비용을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원주택건설업체인 (주)○○로부터 아파트 건축에 대한(82㎡ 이하) 하도급을 체결하여 1981년 완공하였는바(하자보수기간 2년), 1983년 하자가 발생되어 당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함에 발주처인 (주)○○에서 하자보수를 대행하고 당사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함에 당사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조항)에 의거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구처인 (주)○○로부터 부가가치세 청구가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원도급업자가 행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