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6
사업자가 완공된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공된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단지내 소재하는 건설중인 상가를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양금을 징수한때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나. 의문사항은 상가가 준공된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양금징수시(통상계약금에서 잔금시점까지는 6개월이상임) 1) 완성된 상가를 분양시는 중간지급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설과 2) 완성된 상가도 건설중인 상가와 마찬가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라고 하는바 위 1)과 2)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