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어획한 어류를 외항운반선이 국내에 운송하여 내국 부수인 위 운반선에서 국내 보세장치인 냉동차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운송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