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한 과소납부세액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6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어획한 어류를 외항운반선이 국내에 운송하여 내국 부수인 위 운반선에서 국내 보세장치인 냉동차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운송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