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사업별 허가 또는 신고조건에 대하여는 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청(예, 대중사우나 :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사업별 허가 또는 신고조건에 대하여는 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청(예, 대중사우나 :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