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33, 2000.2.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31, 1997.10.14
【질의】
폐사는 ○○도 ○○군 ○○면에서 일반과세자로 제조(주차설비/승강기)를 하고 있는 ○○쎄텍크임.
① ○○시 ○○빌딩 신축공사에 건물의 승강기 및 주차설비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상가일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문의함.
② 매입세액공제가 되면 이 건물을 부동산 임대를 할 계획인데 추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부분에 대해 추징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36, 1995. 3. 2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46015-536, 1995. 3. 22)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1995. 1. 1부터는 제78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 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