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급했던 귀속계약금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5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추첨대상에 POS영수증을 포함하는 문제는 POS영수증 자료의 수집 및 소비자의 인적사항 파악, 상금지급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현행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추첨대상에 POS영수증을 포함하는 문제는 POS영수증 자료의 수집 및 소비자의 인적사항 파악, 상금지급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라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