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이때 등록한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제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사는 외국 또는 국내회사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서울에 등록을 필하고 있음. 최근 ○○에 사무실을 추가로 내게 되었는데 지난 1996.10.26.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현재까지 ○○에서의 사업은 여직원 1명과 영업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그 지역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면 서울본사로 주문하고, 본사는 직접 상품을 주문업체까지 배달하고 있음.
현재까지 ○○영업소는 창고가 없는바 직접 매입한 실적은 없음(추후 사업상황을 보아 창고 등을 설치할 예정임). 상기와 관련하여 현재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고 있음.
가. ○○영업소에서 받은 주문량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반출로 보아 서울 본사는 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영업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 | 공급자 | | 세금계산서 | > | | 공급받는 자 | ] |
| 서울본사 | | | ○○영업소 |
나. 주문받은 상품은 서울본사에서 직접 주문업체에 배달해 줌.
다. ○○영업소는 다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주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 | 공급자 | | 세금계산서 | > | | 공급받는 자 | ] |
| ○○영업소 | | | 주문업체 |
라. 위 세금계산서발행과 관련하여 1997.1.25. 서울 및 ○○에서 각각 부가가치세신고를 필하였음.
마.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총괄납부승인은 받지 않고 있음.
[질문]
최근 다른 곳에 알아보니 사무실이 있더라도 실제 매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는바, 세금계산서를 ○○영업소에서 발행할 수 없으며, 서울 본점에서 주문업체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함.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신고 자체가 의미없다고 함.
이 경우, 본 사업장에서 기존의 세금계산서발행방법(서울→○○영업소→주문업체) 및 부가가치세신고방법(서울/○○ 각각 신고)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기존 세금계산서발행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