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면 ○○리 ○○번지에 사업용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식당을 짓기 위해 1996.9.9. 군산시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유)○○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6.12.31. 현재 준공검사는 받지 못하고 1996.11.14. 건축물임시사용승인만을 받고 아직 임대를 하지 않은 상태임.
나. 공사도급계약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지급방법과 공사기간에 대한 별다른 특약없이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11.30.에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1996.12.31.에 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107,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996.12.31.에 교부받았음.
다. 사업용건물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해 1996.12.31.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라. 1997.1.25. 1996년 2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지만 세무서에서 환급현지확인을 나와 이 환급신청은 부당하므로 추징한다고 통보하고 환급받은 금액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서를 교부받았음.
마. 조사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임시사용일자를 공급확정시기로 보아야 하고 공급확정시기 이후인 1996.12.31.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당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환급결정이 불가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하였음.
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임시사용허가를 받았다고 공급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3-8…9에 의해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임.
참고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고(즉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 (소비2601-496, 1987.6.18.) 또한 상가를 신축완료 전에 입주예정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및 중도금을 받을 경우,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된 날로부터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부가1365.2-604, 1984.3.30.)이라고 함.
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6.12.31. 현재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세금계산서는 당일 날짜로 받았으므로 제가 신청한 조기환급은 법률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