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5
토지를 공동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각자 소유권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 소유권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다수의 소유자들이 임의로 상가조합을 결성, 3층 점포를 신축하여 전 조합원이 점포 전부를 당초 지분별로 추첨에 의해 소유할 목적으로 사업시행하고 있는바 1.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형태(○○○외 명) 또는 각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는지. 2. 또한 공동사업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점포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