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시 면담점검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본인을 상대로 면담점검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전산수록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