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던 광케이블망 등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던 광케이블망 등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던 광케이블망 등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던 광케이블망 등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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