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1) 당 사무소는 일본국에서 공영방송을 영위하고 있는 방송국인 ○○○(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국(이하 을이라 한다)이다.
(2) 갑은 일본에서 수익사업(광고등)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액 시청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때 갑은 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
(3) 갑은 일본국에서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며, 일본국에서 법인세신고의무가 없다.
(4) 을은 한국에서 한국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갑에게 송신하고 있다.
(5) 한국에서 근무하는 자는 1)일본인 특파원이 3 명 있다. 이중 2 명은 기자이며, 1 명은 PD 이다. 2)한국인(현지인)이 6 명 있다. 이중 2 명은 운전기사이며, 4 명은 기자이다.
(6) 영국에 나가있는 갑의 지국은 영국에서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환급 대상이 되므로 영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고 있다.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 조 제 5 항에 규정하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을이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을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에 해당한다.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 2 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자라고 하고 있으며, 1997 년 12 월 13 일자 예규( 부가 46015-2806)에 의하면 당해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그러므로 을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을설) 을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 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외국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을은 외국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