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5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