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5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질의] 1.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2.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어음은 B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B의 거래처인 C 가 발행한 어음을 B가 배서를 해서 받은 것 입니다. 3. 부도가 났으므로 A라는 배서자인 B에게 대금을 줄것을 청구하였으나 B도 부도를 많이 맞았으므로 B도 사업을 폐업하여 대금을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4. 위 와 같은 경우에도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괴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아니면 공급받은자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배서한 어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