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시행령 제85조
| 종 전 | 개 정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 대리납부(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는 -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대리 납부대상 아님) <신 설> |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납부 허용 - 소득세법(제156조제1항본문)이나 법인세법(제98조제1항본문)에서 규정하는 경우 - 위의 경우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