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174 (1992.07.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측의 계약물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약금 정산시 부가세 포함여부 질의>
저희 (주)○○시스템은 (사)한국○○협회와 물품납품계약을 맺어 물품을 납품하던중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물게되었읍니다.
* 정산내역서
| 공 제 |
| 내 역 | 금 액 | 산 출 근 거 |
| 위약금 | 131,084,400 | *바코드 이표 |
| | | 2,253,000조 x @548 X 10% - 123,464,400 |
| *이표장착기 |
| 3,810개 x @20,000 x 10% = 7,620,000 |
| 계 131,084,400 |
| 합 계 | 131,084,400 |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약금 정산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사) 한국○○협회에서는 위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저희 (주)○○시스템에서는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질의]
상기 금액 131,084,440원의 부가세 10%에 해당되는 13,108,440원을 납부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