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과 판매업의 재고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6,1997.08.12
각각 다른 장소에서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46,1997.08.11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기계장치, 재고재화, 비품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